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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5 2014고단97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2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E에서 F을 거쳐 A로 변경되었음에도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A로 변경할 수가 없자 2003. 8. 13.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란의 ‘E’을 화이트로 지우고, 컴퓨터로 ‘A’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대표자 란에 위와 같이 출력한 ‘A’라는 글자를 오려붙이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G)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30.경 울산시 이하 장소불상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감경영역(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 (긍정적 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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