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6. 6. 4. 23:45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C 등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D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E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향하던 중 갑자기 두 발로 위 차량 좌측 뒤 유리창을 4-5회 강하게 차는 등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창을 파손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위 유리창이 파손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C 등을 폭행하고, 위 순찰차 유리창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H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씹할놈의새끼들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큰 소리로 ”짜바리 새끼들 어디갔냐, 쓰레기들 좆같은 새끼들 확 잡아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F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음주여부 확인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