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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298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자로서,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평소 낮 시간 대에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철 1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구걸 등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7. 1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에서 133ml 들이 지포라이터연료 1통을 소지한 채 양주행 국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에 이르기까지 이를 휴대하여 허가 없이 위해물품을 열차에서 휴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7. 15:00경 위와 같이 양주행 국철 1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신이문역 부근에 이르러 위 전동차에 탑승한 노인들에게 큰 소리로 “배고프니까 만원만 달라”라고 구걸을 하고 돌아다니던 중 이를 지켜보던 승객인 피해자 C(54세)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골프장갑을 낀 다음 주먹으로 전동차 유리창을 4~5회 치면서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포라이터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불을 켜고 ”여기 모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비롯한 승객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일회용 라이터, 라이터용 휘발유, 지포라이터)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제16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IQ 29로 6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2급인 자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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