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1. 02:35 경 안산시 상록 구 석호로 42 앞 노상에서부터 단 원구 예술 대학로 2길 12 라성 빌라 트 104 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라성 빌라 트 104 동 옆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주공 7 단지 사거리 쪽에서 안산 제일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여, 24)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