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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산 시청 쪽에서 부산시 쪽을 향하여 4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6세) 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2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과실 정도 및 상해 정도가 중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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