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은 건강기능식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약국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파견시켜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약국에서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3. 12.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약국’(2014. 9.경 창원시 의창구 J으로 이전)에,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는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약국’에 파견되어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매일 피해 회사에 매출을 보고ㆍ입금하며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는 부산 북구 M에 있는 ‘N약국’에, 2014. 3.경부터 2015. 6.경까지는 부산 중구 O에 있는 ‘P약국’에 파견되어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매일 피해 회사에 매출을 보고ㆍ입금하며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일일 매출을 월별로 정산하여 월매출액에 따라 직원들에게 매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I약국’, ‘N약국’에는 매월 월매출액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L약국’, ‘P약국’에는 매월 월매출액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월매출액의 20%가 200만 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피해 회사에 사실대로 매출 보고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