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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42228
매표금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08,057원 및 그 중 20,302,797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30,411,07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현대렌트카(이하 ‘현대렌트카’라 한다)는 광양시 중동 1732-2 소재 중마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양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인바, 2008년 11월경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원고는 2011. 12. 2. 위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칭한다) 및 주식회사 동양고속운수,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이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현대렌트카가 원고 등의 승차권 판매, 검표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수수료로 순 매표금액의 6%(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표금액을 원고 등에게 일일 정산하여 지급하고, 지체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현대렌트카는 2008. 12. 12. 원고와 사이에 현대렌트카가 원고의 승차권 판매, 검표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수수료로 총 매표금액의 10.5%(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표금액을 원고에게 일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년 7월경 광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이래 2015. 7. 19.까지 이 사건 터미널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였다. 라.

피고는 2009년 8월경부터 수차 원고 등에게 현행 6%(부가가치세 별도)인 수수료 인상 및 박차료 등 부대시설 사용료에 관한 협상을 요청, 진행하던 중 2013. 11. 1. 원고 등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여 터미널사용료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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