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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5: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취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이 집 담배 사지 말라”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32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형사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08:00경 위 C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네가 나를 금정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나왔다. 가만 안두겠다. 어디 다시 한 번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편의점 밖으로 잠시 나갔던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편의점에 혼자 있을 때마다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또 신고했냐. 왜 안했냐”라고 말하고, “유치장에 가도 벌금 좀 내면 나온다. 겁 안난다”, “나는 못 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버티는 등 피해자를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09:30경 위 C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 대한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써라.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나도 너를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새벽 5시에 편의점 문을 여는 것을 아니까, 합의서를 작성해 줄 때까지 매일 계속 찾아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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