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이 부분 폭행의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에서의 보복의 목적과 관련한 전제사실로서 그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 19: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반말을 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9. 4. 19. 21: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112 신고를 하자 잠시 자리를 피한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네가 나를 신고했느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9. 23:1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관련 폭행 형사사건 관련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