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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22 2016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4. 14. 13:00경 예천군 예천읍 소재 상설시장에서, 피해자 C의 신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2015. 3. 27.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시발년아, 니년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다시 저번처럼 일내기 전에 와라.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내연관계에 있던 것을 남편과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다니는 보건소에도 모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시장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차량 운전석에 태우고 조수석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눈썹 윗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5월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영주시 D에 있는 E호텔의 한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E호텔로 오지 않으면 과거 교도소 가기 전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남편과 아들들을 죽여 버린다. 보건소에 다니는 남편에게 내연의 관계를 모두 말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객실로 불러 위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8일 동안 감금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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