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제조업체인 C의 대표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년 2월분 임금 1,842,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3,269,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930,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33,507,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불금품 산정 내역서, 2013년 2월 급여,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