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05233
점유권 및 처분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8. 10.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운용리스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리스료 연체로 위 리스약정을 해지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공매로 처분하여 그 돈을 피고들의 잔여리스료에 충당할 계획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공매 등의 처분 절차에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추후에 피고들이 변심하여 공매처분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농후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유권 및 처분권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