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2.13 2014가합1232
주지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피고 소속 사찰인 C의 주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5.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의 위 주지 지위를 다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