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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7 2018가단25617
계약해지 및 점유권 처분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1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 가격 40,643,000원, 선납금 13,024,938원, 월 리스료 334,04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약정에 적용되는 자동차 리스 약관 제20조 제2항은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 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 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리스약정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무용, 무의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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