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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24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62,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3. 8. 28.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67,0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3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F, G는 같은 날 D의 A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이 연대보증하면서 A 앞으로 피고 소유의 공주시 H 대 257.9㎡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 1. 14. 접수 제1271호로 채권최고액 84,5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I단체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A은 위 경매사건에서 2004. 6. 29. 47,321,758원을 배당받았다. 라.

A은 2008. 10. 23. 피고, D, F, G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소54167호로 이 사건 대출잔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08. 10. 31. 위 사건의 소장부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이후 위 법원은 2009. 2. 17. “피고, D, F,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00,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9. 3.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2008하단2399호, 2008하면239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이라 한다), 당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위 법원은 2008. 10. 22. 파산선고결정을, 2009. 9. 21. 면책결정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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