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원고에 대하여 2008. 8.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차657호로 대여금 11,760,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은 2008. 8. 1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 8. 29.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뱅가즈대부넷은 위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1. 6. 22.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1. 6.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위 뱅가즈대부넷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3. 7. 31.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3. 12.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승계집행문을 집행권원으로 원고에 대하여 2018. 2.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타채180호로 청구금액 23,406,768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7. 9.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1746호, 2015하면174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12. 29.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절차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