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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0 2017가합1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D은 92,306,372원,

나.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E에 있는 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라고 한다)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F는 2003. 5. 29.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98나6921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돈사 내의 돼지를 압류하였고, 같은 날 망인도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97차270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돼지를 이중압류하였다.

나. 원고의 장모인 G는 F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돼지가 G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가합185호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4. 2. 4.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F와 망인이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04나1675호) 위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 G는 F와 망인을 상대로 부당압류로 인하여 215,381,53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534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망인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F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2007. 9.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망인에 대하여는 그 무렵 위 판결(대전지방법원 2006가합536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G는 2009. 10. 19.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망인과 F에게 통지하였는데, F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1. 8. 17. ‘F는 원고에게 68,150,1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대전고등법원 2009나8244)하였으며, 2012. 1. 27. 상고기각으로 F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F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가단517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2나5306호)에서 F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F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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