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공주시 C 전 817㎡에 관하여,
가. 피고 반포농업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피고 반포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반포농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10. 23. 피고 반포농협에게 자기 소유의 분할 전 공주시 C 전 837㎡ 위 부동산은 2005. 9. 2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이하'이 사건 1, 2부동산이라고 한다
,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 4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31107호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공동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나. D은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8. E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6. 3. 6. F에게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D은 2006. 3. 6. 이 사건 1, 3, 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D은 2005. 9. 27. F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08. 5. 19.에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12. 5. E으로부터 이 사건 3, 4부동산에 대한 위 2005. 6. 28.자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3.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G로 이 사건 3, 4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 반포농협도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3. 27. 이 법원 H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G 임의경매사건에 병합되었다.
바. 이 사건 3, 4부동산이 2010. 3.경 위 경매절차에서 먼저 최고가매수인인 I에게 매각이 허가되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