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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나2169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D는 E LF소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6. 26.부터 2018. 6. 26.까지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11. 25. 02:33경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F 지상 왕복 2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중 교통혼잡으로 진행방향 1차로에 정차하여 있었는데 반대방향 1차로를 운행하여 오던 G 카니발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이 지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B 및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 C는 2017. 11. 25. 원주시 소재 H외과의원에 입원하여 2017. 12. 11.까지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이 가해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차량 수리비에 대하여는 보상처리를 해 주었으나 피고들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고이므로 입원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대인보험 처리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피해차량의 공제조합인 원고에 대하여 입원치료비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변제각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고경위 : B은 피공제차량을 운행 중, 원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 난 사고로 인해 H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사고 내용은 정차 중인 자차를 대차가 중앙선 넘어 자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

●변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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