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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6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3. 02: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잡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춤을 추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시 움켜쥐듯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피해자의 일행 F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3. 02:40경 위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피해자 F(여, 37세)가 피고인에게 “왜 E의 엉덩이를 만지냐 ”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봤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를 위 나이트클럽 현관 입구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사진 제출), 피해 사진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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