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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8 2019고정335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인 B(3.4톤, 목포선적)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9:10경 전남 목포시 죽교동 소재 북항 소형어선 계류장에서 감성돔과 갈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C 등 3명을 탑승시킨 후 출항하였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하여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19:32경 무역항의 수상구역인 전남 목포시 달동 소재 허사도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인근 해상(GPS FIX 34-44.69N 126-21.68E)에 도착하여 같은 날 22:00경까지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선박상세정보(B, 선박출입항관리시스템), 2019년 평화광장 앞 항계 내 행사(D) 허가 알림, B V-PASS 항적도, B 승선자 명부

1. 수사보고(낚시 승객 상대 통화에 대한), 참고인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참고인 C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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