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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5.13 2019고단2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선적 연안자망어업어선 B(2.99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인 사람이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4. 14:37경 속초항 북방파제 동방 약 0.4해리 해상인 속초항 수상구역 부근에서 어로를 위하여 자망그물을 투망하였는데, 강원도 환동해본부 소속 관공선 속초해양호에 승선하여 항만을 순찰 중이던 강원도 환동해본부 C과 소속 D 담당 지방해양수산주사보 피해자 E(41세)로부터 자망그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B 갑판으로 승선시킨 후 자망그물 제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그물을 건들기만 해봐 이 씨발놈아. 다 죽여버릴꺼다. 이 개새끼가 된 맛을 못 보았구나. 내가 오늘 물에 빠뜨려 죽일테니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현측 갑판으로 끌고 가 해상으로 빠뜨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다에서는 육지로 못 들어간다. 니는 계속 배에 있어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속초해양호에 승선하지 못하도록 빠른 속력으로 B를 외해 방면으로 조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항만 단속 공무원의 항만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항만순찰선 속초해양호 관련 자료, D공무원 임명, H팀 업무분장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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