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지름 약 13cm, 높이 약 12cm의 스테인리스 통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의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스테인리스 통은 비록 원통형의 가벼운 물건이기는 하나, 그 통을 이용하여 사람을 가격할 경우 통의 모서리나 입구 부분에 맞게 되면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기 쉬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스테인리스 통이 찌그러질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는 정수리 부분이 찢어져 상당한 양의 피가 흐를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바, 위 스테인리스 통은 비록 생명에 대한 위험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 용법에 따라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