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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2177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B, D이 80,956,402원, 피고 C, 삼일회계법인이 3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2) 피고 B, C, D, E, F(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B 2001. 2. 16. ~ 2012. 6. 28. 대표이사 2 C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기술 담당) 3 D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재무 담당) 4 E 2009. 3. 27. ~ 2012. 6. 28. 사외이사 5 F 2007. 3. 31. ~ 2012. 6. 28. 감사 3) 피고 삼일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

)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 외감법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다. 매수 매도 일자 수량 매수대금 일자 수량 매도대금 2011. 7. 15. 515 11,804,963 2011. 8. 5. 372 7,788,600 2011. 7. 15. 119 2,956,700 2012. 7. 11 306 2,815,200 2011. 7. 15. 735 17,030,695 2012. 7. 11 326 3,097,000 2011. 7. 19. 1,162 28,191,092 2012. 7. 11 5,859 58,590,000 2011. 7. 19. 798 19,244,456 2012. 7. 11 141 1,417,050 2011. 7. 22. 1,935 46,176,683 2012. 7. 11 2,000 20,800,000 2011. 7. 28. 772 19,175,496 2011. 8. 2. 670 16,505,203 2011. 8. 2. 670 16,503,266 2011. 8. 23. 767 16,493,644 2011. 8. 26. 504 9,545,253 2011. 8. 29. 357 7,270,883 합계 9,004 210,898,334 9,004 94,507,850 4) 원고는 코스닥시장에서 아래와 같이 2011. 7. 15.부터 2012. 7. 11.까지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1 피고 회사는 2007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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