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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40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1 원고 사립학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2) 피고 C, D, E, F, G(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C 2001. 2. 16.경부터 ~2012. 6. 28. 대표이사 2 D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기술 담당) 3 E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재무 담당) 4 F 2009. 3. 27. ~ 2012. 6. 28. 사외이사 5 G 2007. 3. 31. ~ 2012. 6. 28. 감사 3) 피고 H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

)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다. 4) 원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은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주식회사 및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주식회사 및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쿼드투자자문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위 회사들을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등’이라 한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등을 통하여 2011. 7. 15.부터 2012. 7. 11.까지 별지 2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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