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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4 2019고단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0.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에서 D마트 주차장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과 도로가 접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7번 국도에 진입하다가 왼쪽 뒤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여, 48세) 운전 F 아베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48,6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1. 2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G단지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8. 04:00경 강릉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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