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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7 2019고단1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3.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지청 쪽에서 경포오거리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퇴근 시간으로 차량정체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6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3. 18:25경 강릉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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