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대역 방향에서 미아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가 운전하는 G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아베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이하 불상지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