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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4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대역 방향에서 미아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가 운전하는 G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아베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이하 불상지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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