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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198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3. 2. 26. B에게 78,000,000원을 ‘이자율 연 5.43%, 지연배상금률 연 20%, 만기 2016. 2. 2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B의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80,000,000원으로 정하여 한정근보증한 사실, B이 위 대출금 중 8,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4. 6. 16.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인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한정근보증 한도액인 8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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