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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210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1,464,863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 4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아래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각 개별 대출은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 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과목 대여일 대출금 (단위 : 원) 대출기간 비고 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복구) 2014. 9. 24. 250,000,000 - -이자 : 연 2.70%(고정금리) -지연배상금률 : 연 12% -상환방식 : 1년 거치 2년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2 소공인특화자금 2015. 6. 23. 100,000,000 - -이자 : 연 2.94%(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 연 12% -상환방식 : 2년 거치 3년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 신성장기반자금 2017. 2. 28. 140,000,000 2017. 3. 3. ~ 2022. 3. 2. -이자 : 연 2.85%(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 연 12% -상환방식 : 2년 거치 3년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4 신성장기반자금 2017. 2. 28. 60,000,000 2017. 3. 3. ~ 2022. 3. 2. -이자 : 연 3.15%(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 연 12% -상환방식 : 2년 거치 3년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표1]

나. 피고 C은 2014. 9. 24. 제1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300,000,000원으로, 2015. 6. 23. 제2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20,000,000원으로, 2017. 2. 28. 제3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168,000,000원으로, 같은 날 제4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72,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회사는 이자ㆍ분할상환원리금ㆍ상환원리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각 대출약정서 제2조 제2항), 피고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그때부터의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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