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84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 18. 마이티건설 주식회사(이하 ‘마이티건설’이라 한다)에 2012. 4. 25. 서울 종로구 B 외 4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위 주상복합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억 원, 공사기간 2012. 1. 20.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4. 3. 마이티건설과 그 기성공사대금을 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다.

주식회사 정오종합건설(이하 ‘정오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2. 4. 2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81,8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4. 2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서 제13항에 ‘총도급금액 : 21억 원 중 마이티건설의 지하터파기 공사 도급금액 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잔여공사금액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한편, 정오종합건설은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4. 2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위 공사계약서에는 총공사비를 2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견적서가 첨부되었다.

정오종합건설은 2012. 6.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4,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 17. 피고와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3. 1.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