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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10 2012가합2016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77,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4. 4.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이하 ‘이테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급한 C 신축공사 중 ① 공장동 건물의 소방전기, 열선공사(이하 ‘공장동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800만 원(= 2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 2,800만 원), 공사기간 2012. 3. 1.부터 2012. 8. 31.로 정하여 하도급받으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창고동 건물의 소방전기공사(이하 ‘창고동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400만 원(= 4,000만 원 부가가치세 400만 원), 공사기간 2012. 3. 1.부터 2012. 8. 31.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공장동 공사, 창고동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공사내역이 일부 변경되었고, 원고는 파유리야적장, 파유리세척장 등 유리공장 부대시설의 소방전기공사도 이 사건 공사에 포함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 피고의 공사기간 단축지시에 따라 원래의 공사완료시점보다 한 달 정도 앞선 2012. 7.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198,7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자재비 등의 실공사비 중 196,647,568원을 피고가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실공사비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크게 초과하자, 피고는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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