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3. 9. 3.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존속기간 2005. 9. 2.까지, 전세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는 2003. 9. 15. D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매도하고 2003. 10. 15. 위 건물에 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D은 2010. 8. 31. C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2010. 9. 17.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5. 9. 29.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21605호로 D이 C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전세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06가단2359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전세금반환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2. 9.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07나21605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9. 1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전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전세권이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