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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4105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4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D은 2013. 3. 14.경 피고 및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65,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기간 2013. 3. 20.부터 2015.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 권리는 피고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보증금 반환시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나. D은 2013.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65,000,000원, 존속기간 2013. 3. 20.부터 2015. 3. 20.까지, 전세권자 피고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6. 12. 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5. 12.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7.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이 사건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으로부터 위 전세금을 이미 반환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한다고 기재했으나, 이에 첨부한 D의 사서인증서에는 전세계약 만료일인 2015. 3. 20.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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