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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34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7. 피고 B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1. 27.부터 200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9.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피고 B, 전세금 20,000,000원, 범위 근린생활시설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03. 11. 27.부터 2005. 12. 3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에서는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하고,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은 2013. 12. 9.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C,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12. 24.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및 공과금지급의무를 정산한 다음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합의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전세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위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전세권근저당권설정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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