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나477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 제5면 제9행, 제6면 제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2015. 7. 4.”를 “2015. 7. 14.”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밑에서 7번째 행의 “20,600,000원”을 “22,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6면 밑에서 다섯 번째 행의 “33,030,000원(=10,370,000원 20,600,000원)”을 “33,030,000원[=10,370,000원 22,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채무불이행 사유의 부존재 피고가 서울 양천구로부터 수급한 원도급공사인 C공사는 원고와 무관하게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 및 토목공사 지연, 동절기 공사 등으로 준공일이 6개월 뒤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또한 원도급공사의 공사 준공일 변경에 따라 연장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준공일 변경에 따라 당초 준공일까지의 잔여 공정 미완료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는 노출콘크리트 시공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미시공이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 2)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로 인한 소멸 설령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이에 따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