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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나6731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7, 18행 각 “위임계약”을 각 “근로계약”으로, 제6면 제16행 “지난날의”를 “지난”으로, 제6면 제17행 “이 판결”은 “제1심판결”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따라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2013. 3. 6.부터 2014. 10. 20.까지 기간 동안 피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나, 위 기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생산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피고 대표이사의 개별적,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가 되기 전후는 물론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이사회 출석 및 결의권 행사, 피고 근무 당시 법인 카드 사용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추가판단

가. 퇴직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2013. 3. 6.부터 2014. 10. 20.까지 기간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서 위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되면서 기존 업무가 바뀌었다

거나 등기이사로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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