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30021
중간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상 사건 진행 중 관련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중간확인의 소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재심 사건인 대상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본래의 청구인 재심사유의 존부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와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상 사건은 이미 2017. 6. 27. 변론종결 된 후, 2017. 8. 11. 판결이 선고되어 종국처리 되었는데, 원고는 2017. 8. 16.에서야 대상 사건에 대한 중간확인의 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를 대상 사건의 소송절차에 병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