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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1570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본소의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본문은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원고가 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 등 참조).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법 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2015나21068 사건)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이 사건 본소 청구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아래 제4항의 가.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독립한 소로서 취급할 만한 확인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중간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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