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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의류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E 및 경산시 F에 있는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의류와 원단 등 물품을 공급해 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관세 미납금 약 12억 원, 다른 거래처 원단 대금 약 7억 원, 대구은행 대출금 약 17억 6000만 원 등 합계 36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5년부터 적자가 계속되어 채무가 늘어 가는 상황이었으며, 대출을 늘리거나 추가 차용금으로 어음을 돌려 막아 사업을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30. 경 시가 286,435,875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53,053,015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뒤 곧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금 변제에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이 악화되면서 어음을 돌려 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30. 경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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