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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8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4. 11. 10. 자 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외환은행 만촌 역 지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D 공장 이전 계약금으로 1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기일이 도래하여 어음을 막아야 한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금융권 채무가 약 22억 원 상당에 이르러 월 이자로만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연 2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개인 적인 채무 약 3억 원 및 지인인 F으로부터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억 원에서 1개월 분 이자를 공제한 9,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2.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발행한 2억 원 상당의 어음이 기일 도래하여 어음을 막아야 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금융권 채무가 약 22억 원 상당에 이르러 월 이자로만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연 2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개인 적인 채무 약 3억 원 및 지인인 F으로부터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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