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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9 2019고단5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2:05경 통영시 B 소재 C 법당 옆의 다용도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포도, 오렌지, 사과, 배 등 20만 원 상당의 과일을 자신의 배낭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검거 현장 사진, 압수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인 2018. 10. 12. 다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찰에서 방문객에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다용도실에 들어가 과일을 훔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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