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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9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4. 26. 06:4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피해자 D 법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법당 내 제사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3. 05: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피해자 D 법당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법당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1포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쌍화탕 2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순번 4, 5, 6, 9, 각 첨부된 사진 등 포함)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많은 점, 2018. 10.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유사한 형태의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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