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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8구단646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 17.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는 1994년경 사망하였는데, 그 뒤 부모의 유언장을 원고의 삼촌이 가지고 있다가 2008년경 이를 공개하였다.

그러자 원고의 형이 유언장에 따른 유산의 분배에 불만을 품고 원고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2015. 8. 2.경에는 원고의 왼쪽 허벅지를 칼로 찌르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라이베리아로 돌아가게 될 경우 원고의 형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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