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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단152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7.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단체의 단원으로 가입하였고, 여러 차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한 박해의 위협을 주장하며 종전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된 바 있다.

원고는 그 뒤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원고의 아내로부터 2017. 6. 1.까지 사만누드(Samannoud)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귀국하면 체포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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