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7. 12:00 경 남양주시 B 상호 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지인인 C 에게 루 이비 통 가방 및 샤넬 가방 몇 점을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물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D K5 자동차 내에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샤넬 감정서, 샤넬 상표 등록 원부
1. 지방시 감정서, 지방시 상표 등록 원부
1. 고 야드 감정서, 고 야드 상표 등록 원부
1. 구 찌 감정서, 구 찌 상표 등록 원부
1. 보 테가 감정서, 보 테가 상표 등록 원부
1. 루 이비 통 감정서, 루 이비 통 상표 등록 원부
1. 몽블랑 ㆍ 크리스찬 디 올 감정서, 몽블랑 상표 등록 원부, 크리스찬 디 올 상표 등록 원부
1. 아르 마니 감정서, 아르 마니 상표 등록 원부
1. 버버리 감정서, 버버리 상표 등록 원부
1. 톰 포드 상표 등록 원부
1. 증 제 1호에서 증 제 10호, 증 제 12호에서 증 제 15호, 증 제 17호, 증 제 19호에서 증 제 23호, 증 제 2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