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9. 0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선동에 있는 경 춘 고속도로 상행선 2km 지점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좌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769,0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19. 1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춘천 쪽으로 도주하던 중 경 춘 고속도로 춘천방향 52.9km 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이스 케이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