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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7 2013고단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3: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석탄회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38번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반송터널 약 1km 경과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38번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반송터널 약 1km 경과 지점 도로를 정선군 쪽에서 영월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는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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