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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3:3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2.9km지점의 5차로 도로를 마성터널 방향에서 신갈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어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도로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위 고속도로 5차로로 회전하면서 튕겨져 나가게 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고속도로 5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G SM5 승용차 앞부분에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28,338,122원이, 위 SM5승용차를 수리비 13,421,502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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