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01 2015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5. 2. 22.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해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우방타운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금하주차장 앞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